
출생통보제는 202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병원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부모가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부모 신고에만 의존하던 체계를 국가 책임 중심으로 바꾼겁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직권출생등록이 유예된 아동은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3%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과 관련된 소송이나 비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지연됐습니다.
현행 민법은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 허가로 직권 등록된 아동 1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름이 '미정'으로 기재됐고,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부여되지 않아 예방접종이나 보육료 지원 등 기본 복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친생추정 규정 개선과 함께, 직권등록 아동에 대한 임시 성명과 관리번호 자동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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